결론부터: 거래처 부도로 받을 돈(미수금·공사대금)을 못 받아 연쇄로 빚을 졌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연쇄 부도의 피해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으면, 그동안 쓴 자재비·인건비·대출은 그대로 내 빚으로 남습니다. 원청이나 거래처가 부도나면 미수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워지는데, 나에게 자재를 판 사람은 또 나에게 청구합니다. 이런 연쇄 피해는 본인의 방만이 아니라 거래 상대의 부실이 원인이므로 성실 채무로 봅니다.
미수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받을 미수금·공사대금 채권은 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도났거나 회수가 불투명하면 재산 가치도 낮게 잡힙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미수금 내역, 상대의 부도·폐업 자료를 갖춰 회수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면 청산가치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 항목 | 처리 |
|---|---|
| 못 받은 미수금 | 재산 평가(회수 가능성 반영) |
| 자재비·인건비 대출 | 회생채권으로 조정 |
| 부가세 체납 | 면책 제외 · 분납 협의 |
세금과 채무를 나누어 정리
매출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못 받은 대금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남기도 합니다. 세금은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와 분납·경정을 협의하고, 금융 채무는 회생으로 정리하는 이원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손 처리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하도급 대금 미회수
건설·제조 하도급에서 원청 부도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니 별도로 다투되, 그동안 쓴 자재비·인건비 대출은 회생으로 정리합니다. 미회수 대금은 재산으로 평가되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그 사정을 소명해 반영합니다.
세금과 채무의 분리
매출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못 받은 대금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남기도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경정을 검토하고, 세금은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합니다. 금융 채무는 회생으로, 세금은 분납으로 나누는 이원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잡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거래 상대의 부실이 원인인 연쇄 피해는 성실 채무로 인정됩니다. 미수금은 재산으로 반영하되 회수 불능을 소명하고, 세금과 채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준비할 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 계약서, 미수금 내역, 거래처 부도·폐업 자료, 자재비·인건비 대출 내역, 소득 증빙을 정리합니다. 회수 불능을 보여주는 자료가 청산가치를 낮춥니다.
연쇄 부도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미수금을 기다리며 채무를 방치하기보다 회생으로 부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