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본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 3년·5년 총 변제액, 예상 탕감률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법정 생계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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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월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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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총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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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총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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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탕감률(3년 기준): —
2026년 가구별 법정 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법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가상 사례 계산 비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재산 청산가치와 생계비 인정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월 250만 | 3인 가구 / 월 320만 |
|---|---|---|
| 법정 생계비 | 약 154만 원 | 약 322만 원 |
| 가용소득(월 변제금) | 약 96만 원 | 0원 미만 |
| 채무 7,000만 기준 3년 변제 | 약 3,470만 원 변제 | 변제 여력 없음 |
| 가늠 방향 | 개인회생 검토 (탕감률 약 50%) | 개인파산 검토 |
계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법원이 변제금을 높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가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이 궁금하다면 1분 자가진단을, 접수처가 궁금하다면 안산 관할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 예고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고시(통상 매년 7~8월)되는 즉시 이 계산기와 조견표를 새 수치로 교체합니다. 정보 기준일은 페이지 상단에 표기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 확인일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