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입니다.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식을 알면 상담 전에 내 예상 부담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 소득 빼기 생계비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세후) −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세후 월 28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 총 채무 8,0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280만 − 약 154만 = 약 126만 원입니다. 3년(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약 4,540만 원으로, 원금 기준 약 43%를 갚고 나머지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3인 가구라면 생계비가 약 322만 원이라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제금이 달라지는 변수 3가지
① 청산가치.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법원은 변제금을 올립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이 기준 때문에 공식값보다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생계비 인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치료비 등 사정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가산되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
③ 변제 기간.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면 월 부담은 줄고 총 변제액은 커집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안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만 넣어 보세요. 생계비 공제, 3년·5년 총 변제액, 예상 탕감률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청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해 수치가 고시됩니다. 2027년 고시가 나오면 이 글과 계산기의 수치도 함께 갱신됩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소득별·가구별 예상 변제금 조견 (가상 예시)
| 세후 월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220만 원 | 약 66만 원 | 0원 (파산 검토) | 0원 (파산 검토) |
| 280만 원 | 약 126만 원 | 약 28만 원 | 0원 (파산 검토) |
| 350만 원 | 약 196만 원 | 약 98만 원 | 약 13만 원 |
| 420만 원 | 약 266만 원 | 약 168만 원 | 약 83만 원 |
2026년 생계비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청산가치·추가 생계비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보일 것입니다.
변제금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정공법
변제금을 낮추는 길은 소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관계를 증빙으로 명확히 하고, 월세·의료비처럼 추가 인정될 수 있는 지출은 계약서·진단서로 소명하세요. 반대로 소득 축소가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낮추는 기술보다 소명하는 기술이 실력입니다.
가용소득 공식의 예외: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공식대로면 변제금이 아주 작아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하한선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총 변제액이 내 재산 처분 가치보다 적을 수 없어,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공식값보다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최저변제액 기준입니다. 법은 면책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어, 가용소득이 극히 적은 사건은 변제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 기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월 10만~20만 원대로 나온 분들은 이 두 하한선의 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공식값이 부담스럽게 큰 분들은 생계비 추가 인정이 열쇠입니다. 월세 계약서, 치료비 영수증, 자녀 교육 관련 지출처럼 증빙 가능한 고정 지출을 정리해 생계비를 현실화하면 변제금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공식은 출발점이고, 소명이 완성입니다. 재산 평가 쪽 원리는 이후 발행되는 청산가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 숫자가 주는 안도감
변제금 계산의 목적은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빚 8천만 원”은 무겁지만 “월 126만 원씩 3년”은 계획이 됩니다. 메인 페이지의 계산기로 내 숫자를 확인하고, 그 숫자가 감당 가능하다면 다음 글인 신청자격과 준비서류로 나아가세요. 숫자가 부담스럽다면 생계비 소명과 제도 비교 (회생 vs 파산)로 경로를 조정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