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지인이나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정작 내 대출만 남았다면, 그 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좋은 마음이 빚으로 남는 경우
가까운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잠적하거나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마련하려 받은 내 대출만 빚으로 남습니다. 빌려준 돈은 받을 채권으로 남지만 회수가 어려운데, 내가 받은 대출의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이 대출 부담이 감당 범위를 넘으면 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채권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은 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잠적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 재산 가치도 낮게 잡힙니다. 차용증, 이체 기록, 상대의 무자력 정황을 정리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청산가치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 항목 | 처리 |
|---|---|
| 내가 받은 대출 | 회생채권으로 조정 |
| 빌려준 대여금 채권 | 재산 평가(회수 가능성 반영) |
명의대출이 얽혔다면
돈을 빌려준 것을 넘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넘긴 경우라면 명의대여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대출의 채무자가 나이므로 상환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관계 정리와 사건 설계가 더 필요하므로 가족 명의대출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안내
차용증이 없어도 소명됩니다
급하게 빌려주느라 차용증을 안 쓴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 대화 내용, 상대의 인정 정황으로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잠적했거나 무자력이면 회수가 어려워 재산 가치도 낮게 잡힙니다.
빌려준 것과 명의대출의 구분
단순히 내 돈을 빌려준 것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넘긴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대여금 채권이 재산으로, 후자는 그 대출이 내 채무로 남습니다. 두 경우가 섞여 있으면 각각 정리해야 하므로,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잡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좋은 마음이 빚으로 돌아왔다면 자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대여금은 사정을 소명하고, 내 대출은 회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차용증(있으면), 상대의 무자력 정황, 내가 받은 대출 내역, 소득 증빙을 정리합니다. 명의대출이 섞였으면 자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정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내 대출은 관계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회수와 채무 정리를 분리해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