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접수처입니다. 고잔동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있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안산지원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안산·광명·시흥 거주자의 실제 접수처인 수원회생법원과, 안산지원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접수처: 수원회생법원
| 구분 | 내용 |
|---|---|
| 담당 사건 |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속 |
| 주소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 대표전화 | 031-210-4255 |
| 개원 | 2023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한 전국 세 번째 회생 전문 법원) |
| 관할 | 수원·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권역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 (안산시·광명시·시흥시 포함) |
왜 안산지원에는 못 내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전체(안산지원 관할인 안산·광명·시흥 포함)의 도산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지원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안산지원은 어떤 곳인가요?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주소 | (154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
| 대표전화 | 031-481-1114 |
| 교통 |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도보 약 10분 |
| 재판 관할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일반 민사·형사 등) |
| 개인회생 접수 | 불가 · 수원회생법원으로 접수 |
접수 방법 3가지
① 전자소송 접수(권장)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하면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수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② 방문 접수 · 수원회생법원 청사(영통구 법조로 105)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합니다. 방문 전 준비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③ 우편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나, 보정 요구가 잦아 처음 신청이라면 전자·방문 접수가 안전합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
수원회생법원을 직접 방문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과 사건 관련 서류(신청서, 채권자목록, 소득·재산 증빙) 지참
- 접수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창구 운영 여부는 사전 확인)
- 주차 공간이 혼잡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문의는 대표전화(031-210-4255)로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수원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