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연대보증으로 넘어온 빚도 내 채무로서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보증 사건의 관건은 아직 터지지 않은 보증까지 우발채무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 무서운 법적 이유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최고·검색의 항변)고 버틸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급여 압류도 곧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했다면 내 시계도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채무: 아직 청구 안 된 보증의 처리
회생 신청 때는 이미 청구받은 보증 채무만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갚는 중이라 아직 조용한 보증도 장래 구상권자·우발채무로 목록에 기재해 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채무자가 무너져도 그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다뤄집니다. 빠뜨린 보증은 절차 후에 터지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구상권은 재산입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구상권이 되고, 이 구상권은 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낮은 대로 평가 근거(주채무자의 무자력 자료)를 준비해야 청산가치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청구받은 보증 채무 | 일반 회생채권으로 조정 |
| 청구 전 보증 | 우발채무로 기재 |
| 내가 대신 갚은 돈 | 구상권 = 재산 (회수 가능성 평가) |
| 내 채무의 보증인 | 내 면책 후에도 보증인 책임 잔존 · 별도 설계 |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연대보증)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