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결국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답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나옵니다.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인천 지역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되지만, 계산 방식 자체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계산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 생계비를 공제하면 가용소득이 나오고, 그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합니다. 채무가 1억이든 3억이든 이 계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되는 비율이 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가용소득 계산과 별개로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흐름
| 항목 | 1인 가구 예시 | 3인 가구 예시 |
|---|---|---|
| 월평균 소득 | 280만원 | 320만원 |
| 인정 생계비(가정) | 약 145만원 | 약 280만원 |
| 월 가용소득 | 약 135만원 | 약 40만원 |
| 36개월 총 변제액 | 약 4,860만원 | 약 1,440만원 |
위 금액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실제 계산은 신청 연도의 기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대목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 차이가 40만원인데 변제 총액은 세 배 넘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사업소득, 임대소득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 연 단위 환산 — 명절 상여나 성과급처럼 몰아서 받는 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소득에 반영합니다.
- 제외 — 실비 성격의 식대나 차량유지비 일부, 일회성 경조금은 상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 공제 —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공제분은 빼고 실수령 기준으로 봅니다.
- 배우자 소득 —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하지는 않지만, 가구 생계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간접 반영됩니다.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원칙은 3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총 변제액이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을 때
재산이 많아 3년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이 크거나 차량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기간과 총액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계산 결과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변제금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지만, 잘못 계산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조정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이체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많았던 시기의 소득이 평균에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입니다. 특정 달의 초과근무가 몰렸다면 기간을 넓혀 평균을 다시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재산 평가가 과대한 경우입니다.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한 시세로, 보증금은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정 생계비는 표준 기준이지만, 개별 사정을 반영해 늘려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실제 지출을 소명해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비용, 직장까지의 통근이 불가피하게 긴 경우의 교통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비처럼 재량 지출로 보이는 항목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매달 지출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생계비를 높여 잡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계획대로 3년을 끌고 가는 동안 사정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실직, 질병, 가족 상황 변화 어느 것이든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스스로 판단해 납부를 멈추는 것입니다.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되고, 그동안 낸 돈도 절차상 의미를 잃습니다.
정식 대응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료를 제출하면 월 금액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이라면 몇 달간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시점에 곧바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며, 늦게 알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산 전에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숫자
스스로 예상 금액을 가늠하려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 6개월 실수령액의 평균,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원 수, 그리고 보유 재산의 대략적인 처분 가치입니다. 이 세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값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입금액이 기준입니다. 또한 재산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지켜도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지역별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계산 방식은 전국 공통이지만 재산 평가나 생계비 인정 실무에는 법원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접수할 법원의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과 계산 예시를 정리한 내용은 인천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의 금액을 먼저 가늠해 두면 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금은 채무 규모가 아니라 소득과 가구 구성에서 나옵니다. 월평균 소득과 가구원 수, 그리고 보유 재산 세 가지만 정리하면 대략의 금액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