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가게가 힘들어도 폐업 신고부터 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확정한 뒤 접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폐업 전/후 경로 비교
| 경로 | 소득 요건 | 결과 |
|---|---|---|
| 영업 유지 + 회생 | 사업소득으로 충족 | 가게 지키며 부채 조정 (권장) |
| 재취업 확정 후 폐업 + 회생 | 급여로 충족 | 안정적 진행 |
| 폐업 먼저 | 붕괴 | 회생 불가 → 파산 검토로 전환 |
매출 증빙: 자영업 사건의 승부처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용 계좌, 카드 매출 정산으로 실제 소득 수준을 재구성합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신고 소득이 낮게 잡힌 경우가 어려운 지점인데, 최근 매출 흐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현실적인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시화·반월 상권처럼 공단 경기와 연동된 매출 하락은 그 자체가 좋은 소명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권리금·세금, 세 가지 정리법
상가 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재산으로 평가되고,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부가세·소득세·4대보험 체납은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서·공단과 분납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금융 채무는 회생으로, 세금은 분납으로 나누는 이원 설계가 자영업 재기의 표준입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 · 국세징수법(체납 분납)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