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 원리금만 남았다면, 그 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와 별개로, 이미 내 명의에 남은 빚은 스스로 정리해야 하고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보증금은 날아가고 빚만 남는 이중고
전세사기의 가장 큰 고통은 보증금 손실 자체가 아니라,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 받은 전세대출이 고스란히 내 빚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은 기약이 없는데,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소득으로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개인회생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 구제와 개인회생은 병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피해자 결정,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는 보증금 회수를 돕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내 명의에 남은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만큼 채무가 줄고, 회수가 불투명하면 회생으로 대출 부담을 먼저 정리해 생활을 지킵니다.
| 구분 | 다루는 것 |
|---|---|
| 전세사기 피해 구제 | 보증금 회수·경매 대응 |
| 개인회생 | 내 명의 전세대출 등 채무 조정 |
| 병행 효과 | 회수분은 채무 감소, 잔존분은 회생으로 정리 |
대출 잔존 채무는 어떻게 소명하나
전세대출이 회생채권 목록에 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약정서, 보증금 반환이 막힌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경매 개시, 임대인 잠적 정황, 피해자 결정문 등)를 함께 정리하면 채무 발생 경위가 명확해집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는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재산 가치도 낮게 평가되므로, 청산가치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 · 확인일 2026.8
안산·경기 남부 세입자에게 특히 잦은 유형
안산과 인근 시흥·화성 등 경기 남부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이 많고 청년·신혼 세입자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노출도가 큰 지역입니다. 깡통전세나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이 묶이면, 전세대출 원리금은 계속 나가는데 이사도 못 가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증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할수록 대출 부담을 회생으로 먼저 정리해 생활을 지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수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만큼 재산으로 반영해 조정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와 다음 단계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약정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 경매 개시나 임대인 관련 정황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채무 전수 조회와 소득 증빙을 더하면 상담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윤곽이 나옵니다. 보증금 회수와 채무 정리를 분리해 생각하면 막막함이 계획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