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코인·주식 손실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법이 말하는 도박·사행행위와 다르게 취급되며, 관건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도박은 다릅니다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에 열거된 것은 도박 등 사행행위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코인·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여기 해당하지 않고, 특히 개인회생은 성실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규율 자체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실 후 만회를 노린 고배율 반복 매매는 투기성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잔여 코인, 반드시 신고하세요
지갑·거래소에 남은 코인은 시가로 평가되는 재산입니다. 조회가 어려울 것이라 숨기면 발각 시 절차 전체가 무너지고, 스스로 정리해 내면 성실성의 증거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까지 잔고 화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득이어도 실익이 있습니다 (가상 계산)
| 조건 | 계산 |
|---|---|
| 1인 가구 · 세후 300만 원 · 부채 1억 | 생계비 약 154만 공제 → 월 변제 약 146만 원 |
| 3년 총 변제 | 약 5,270만 원 |
| 예상 탕감률 | 약 47% (재산 없음 가정) |
소득이 높으면 탕감률이 낮아지지만, 연 20%대 이자가 멈추고 3년 뒤 끝이 확정된다는 가치는 숫자 이상입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79조 · 가상 계산은 2026 기준중위소득 적용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