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30대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전세보증금(청산가치)과 가구원수(생계비)가 사실상 결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변제금이 100만 원 가까이 갈리고, 보증금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 생계비 (2026)
| 가구 | 생계비(60%) | 월 소득 330만 원일 때 가용소득 |
|---|---|---|
| 1인 | 1,538,543원 | 약 176만 원 |
| 2인 | 2,519,575원 | 약 78만 원 |
| 3인 | 3,215,422원 | 약 8만 원 |
| 4인 | 3,896,843원 | 0원 (파산 검토 구간)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난 상태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 부담이 내려갑니다. 가구원 산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 기준이므로 증빙을 갖춰 정확히 반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30대 재산의 몸통
안산·광명·시흥의 30대는 전세 거주가 많아 보증금이 청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보호액과 전세대출 질권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 반영되므로, 임대차계약서·대출 약정서를 갖춰 공제를 정확히 받는 것이 변제금 방어의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설계
배우자 소득은 신청인의 변제 재원이 아니지만 가구 생계비 분담으로 반영됩니다. 부부 모두 채무가 있다면 각자 사건을 함께 설계하는 쪽이 생계비 배분과 보증 관계 정리에 유리합니다. 연대보증이 얽힌 대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안산지원 접수 불가)입니다.
근거: 2026 기준중위소득 고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