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은 계속 갚으면서 무담보 채무만 조정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담보권은 별제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담대 원리금을 계속 갚으면 집을 유지할 여지가 있고, 갚지 못하면 절차와 무관하게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담대 사건은 담보 대출은 정상 상환하고 신용대출·카드 같은 무담보 채무만 회생으로 조정하는 조합이 가능한지부터 따집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 조건
무담보 채무의 변제금과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집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친 부담이 소득을 넘으면 주택 처분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항목 | 처리 |
|---|---|
| 주택담보대출 | 별제권 · 정상 상환 시 유지 여지 |
| 신용대출·카드 | 무담보 · 회생으로 조정 |
| 주택 순자산 | 청산가치로 반영 (변제금에 영향) |
순자산이 크면 변제금이 오릅니다
집을 보유한 채 진행하면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크지 않다면 부담이 적지만, 상당하다면 보유와 처분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안산·화성 등 신축 아파트 보유자에게 특히 중요한 계산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별제권)·제580조·제614조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40대 개인회생 안내
집을 지킬지 처분할지 판단
주담대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무담보 채무 변제금과 주담대 원리금을 합친 부담이 소득 안에 들어오면 집을 지키며 진행하고, 넘으면 처분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 순자산이 청산가치로 변제금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연체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주담대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인 은행의 담보 실행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집을 지키려면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연체 초기라면 정상화 방안과 무담보 조정을 함께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순서: 오늘 할 수 있는 3단계
① 1분 자가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잡고 ②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계산한 뒤 ③ 무료상담에서 서류 목록과 접수 일정을 확정합니다.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집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시세와 담보 잔액, 무담보 채무 규모 세 가지를 정리해 상담에 가면 유지와 처분 판단이 빨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부동산 등기부와 주담대 잔액증명, 최근 시세 자료, 무담보 채무의 전수 조회 결과, 소득 증빙을 정리합니다.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의 핵심이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