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공단 급여가 달마다 들쭉날쭉해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은 특정 한 달이 아니라 최근 수개월 평균으로 소득을 봅니다. 잔업이 많았던 달의 급여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 성수기 급여명세 한 장 때문에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교대·잔업 수당은 평균으로 잡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의 급여는 기본급보다 잔업·특근·야간수당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실수령 350만 원이 넘다가 비수기에는 250만 원대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최근 6개월 또는 1년치 급여 이체 내역을 평균해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준비 서류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통장 거래내역 두 가지이고, 명세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통장 입금 기록만으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 고용 형태 | 소득 증빙 | 주의할 점 |
|---|---|---|
| 정규직·기간제 | 급여명세 + 이체내역 | 수당 변동은 평균으로 흡수 |
| 파견·사내하청 | 이체내역 + 근로계약서 | 소속 변경 이력을 연속성으로 정리 |
| 일용·단기 | 입금 패턴 + 근무 확인 | 현금 지급분은 계좌 수령으로 전환 |
소속이 바뀌어도 경력은 끊기지 않습니다
파견이나 사내하청은 계약 단위로 소속 업체가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서류상 회사가 여러 곳이라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법원이 보는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벌어 온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가입니다. 업체가 세 곳으로 갈렸어도 입금이 매달 이어졌다면 소득의 계속성은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고,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공단 근로자의 개인회생에서 가장 아쉬운 사례가 압류를 맞고 나서 상담을 오는 경우입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제3채무자)로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가 알게 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반대로 압류 전에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회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압류가 임박했다는 신호이므로 그 시점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세한 노출 경로는 직장 통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절차 부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주야 교대라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걱정도 흔합니다. 안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이지만 접수와 서류 보완 대부분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처리되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이 필요한 일정은 한두 번 수준입니다. 출석일은 미리 통지되므로 근무 조정도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때문에 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
월 실수령 300만 원, 1인 가구라면 법정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뺀 약 146만 원이 변제 재원의 출발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커져 부담이 내려갑니다. 3인 가구라면 생계비가 약 322만 원이므로 같은 소득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단원구 개인회생 안내
공단 근로자에게 자주 보이는 채무 구조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비 카드입니다. 잔업이 줄어든 달의 부족분을 카드로 메우다가 리볼빙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가장 흔합니다. 둘째는 차량 할부입니다. 교대 출퇴근 때문에 차가 필수인데 할부와 보험료가 고정비로 쌓입니다. 셋째는 가족 송금과 경조사 지출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 셋이 겹치면서 월 상환액이 급여를 넘어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채무만 커지므로, 돌려막기가 시작된 시점이 제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돌려막기 개인회생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량이 생계 수단이라면
공단 통근에 차가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가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시세가 낮은 생계형 차량은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할부가 남아 있다면 잔액이 시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무시간표로 대중교통 통근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면 유지의 정당성이 서고, 그래야 소득도 유지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 처리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급여 6개월치가 출발점
공단 근로자의 개인회생 준비는 급여 통장 6개월치 거래내역을 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채무 전수 조회와 재산 목록을 더하면 상담 한 번으로 예상 변제금과 기간이 나옵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회사가 알 일도 없습니다. 오늘 통장 내역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첫째, 4대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오해.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반복되는 수입입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녔어도 입금이 이어졌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못 한다는 오해. 오히려 재직 중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소득이 살아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빚이 적으면 안 받아 준다는 오해.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인지가 기준이며, 3천만 원대 사건도 인가됩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숫자
월 실수령액, 가구원 수, 무담보 채무 총액. 이 세 숫자만 있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의 윤곽이 나옵니다. 변제금 계산기에 넣어 보고, 결과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서류 준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잔업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